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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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식육추출가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에서 "단순식육추출가공품: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것이나 이들 추출물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원료 추출물 100%의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나)에서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소고기와 야채류, 장류를 한번에 가열하여 추출한 육수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제품에 해당되므로 단순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런 단순식육추출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하였을 경우에는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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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