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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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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운송사업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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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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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주선사업자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해야 함
※ 화물위탁증의 기재사항
-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 화물의 금전적 가치
-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도착일시
-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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