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갈아서 양념한 쇠고기”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분쇄가공육제품에서 '식육(장기류는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훈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을 말한다(육함량 50%이상의 것)."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분쇄가공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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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