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