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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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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