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즉시 결재를 하여야 함. 일괄결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되며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