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와 계약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취급(이삿짐센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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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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