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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와 계약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취급(이삿짐센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일반 소비자와 계약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취급(이삿짐센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자동차
소비자
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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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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