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13.4.5)에서는 돼지지방을 A지방 또는 B지방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원료 (5)에서 “생지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가축으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관리된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한 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채취한 것이어야 하며 정상의 유지성분 이외의 이물의 혼입이나 다른 동물의 지방조직 등이 혼합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
- 또한 동고시에서는 식용우지 및 식용돈지에 관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실/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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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