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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가. 우유류 (4)성분규격 (가)에서 "성상 :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유의 쓴 맛은 이미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우유의 쓴맛은 소에 제공하는 사료, 풀 및 우유의 착유시기에 따라 드물게 신선유에서도 발생되며 우유 자체에 있는 단백분해효소나 균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관 온도에 따라 세균 증식으로 인하여 맛과 냄새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냉장보관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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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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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