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행사로서 영상물 상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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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연말에 DVD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중에 출시된 DVD를 통해 회사내 강당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간식 판매(1000원 정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행사가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혹은 법적테두리안에서 다른 검토사항이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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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①직접적인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②판매용 영상저작물(합법적으로 구매한 DVD 또는 다운로드 받은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4)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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