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보상청구(무죄 판결을 한 심급 법원의 형사 합의부) →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형사보상결정서 송달(검사, 청구인에 각각 송달)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 보상금 지급(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보상결정,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지급 절차 등과 관련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해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13.8.30.)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2-3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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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