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원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청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부 평가(무죄평정) 등의 사유로 자료를 신속하게 송부하지 않아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o 또한 현재 일반 형사공판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결정은 결정기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한 피고인은 보상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지 예측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결정기간에 있어서도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형사보상사건이 심지어 유․무죄를 다투는 일반 공판사건보다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문서송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규정화하고, 형사보상청구에 따른 적정한 결정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2-3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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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