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건전화 및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PC방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내 조명 40룩스 이상 유지, PC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별도 흡연구역 설치,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금지,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함, 청소년 유해설비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09:00~22:00),
게임물 피로도시스템 도입, 게임이용자 본인인증 강화, 학교와 연계한 게임문화교육 강화, 청소년출입시간
이외에는 부모 등 동반필요, 게임이용시간선택제 등
또한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소관)」에서 PC방, 게임제공업소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환경부 소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PC방을 포함시키는 등의 PC방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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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