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심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사대상 업체에게 「기업심사 준비자료 목록」 등을 심사개시 10일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준비목록에 있는 자료(추가가공 없이)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원할한 심사진행으로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관세관련 오류사항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042-48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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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