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초청연수사업은 정부 대 정부간 사업으로 한국 관세청의 공식 초청에 의해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연수 참가자를 선발 후 한국 관세청으로 공식 추천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참가 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관세당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영어가 가능한 자(불어 또는 스페인어 등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할 경우 해당 언어 가능자)로써, 관세청 연수과정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참가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입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 042-481-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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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