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의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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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4조에 따라 3~4개월내 수입원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물품은 HSK* 0303.90-2010의 “명란”을 비롯한 68개 품목으로 별표1과 같습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 10단위 숫자부호로 구성

ㅇ 별표1의 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대개 2개월 미만)과 환급에 사용하는 수입원재료의 유효기간(2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다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ㅇ 일반적으로 환율 또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 고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는 물품은 HSK 0402.10-1010의 “탈지분유”를 비롯한 12개 품목으로 별표2와 같습니다.
ㅇ 별표1의 물품 중 FTA관세율, WTO양허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로 관세율이 변동되어, 하나의 수입원재료에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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