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국적기업 등 본·지사간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등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거래가 왜곡될 여지가 높습니다.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등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대체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042-481-798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