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기 법인심사 대상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인 업체로 동 수입규모 이상 업체의 경우 법인심사 대상 후보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2년 이내 기업심사 수감업체 및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법인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정기 법인심사 대상업체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ㅇ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관할 세관장이 심사개시 10일 전에 정식으로 「기업심사 통지서」을 송부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042-48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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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