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 교과서를 판매하지 않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관내 초등학교의 주문에 대해서만 공급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귀 민원인과 같이 별도 교과서를 구입을 원하실 경우, 초등 1~2학년군 국어 및 국어활동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서 남구 신정고 맞은편 민중서림(052-261-3173)에서 판매하고 있고, 초등 국어 국정 발행사인 (주)미래엔에 연락(02-3475-3800)하셔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외 국민을 위해 교과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므로 예산 및 법률적인 제약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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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