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교과서 구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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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고 지금 7월 휴가로 가족을 방문 중입니다. 제겐 만 6살의 딸이 있는데 베를린에서 토요일에 2시간씩 있는 한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학부모의 대표로 한글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의 정체감을 갖고 또 귀국시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기위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민한 교포이거나 대사관이나 회사의 베를린 지사에 발령받은 한국인들입니다.   학교의 규모는 현재 학생 총 20명이고 4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려는 학부모가 더 되지만 교사와 공간 확보가 힘들어 확장을 미루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거의 30명 정도의 학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새로 나온 국어 1~2 학년군 국어와 국어 활동을 구입하기가 힘이들어 혹 교육청에서 국어와 국어 활동을 구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혹 지원 받을 수있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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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 교과서를 판매하지 않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관내 초등학교의 주문에 대해서만 공급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귀 민원인과 같이 별도 교과서를 구입을 원하실 경우, 초등 1~2학년군 국어 및 국어활동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서 남구 신정고 맞은편 민중서림(052-261-3173)에서 판매하고 있고, 초등 국어 국정 발행사인 (주)미래엔에 연락(02-3475-3800)하셔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외 국민을 위해 교과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므로 예산 및 법률적인 제약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25-210-5755)
    관련법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주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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