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계신청시 그 자료제공 거부사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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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는 공공재로써 공유․개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자료제공이 제한됩니다.

 

1. 통계자료 요구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2. 통관기초자료 또는 영업비밀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시설이나 보안규정이 없는 등 ‘영업비밀등’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통계자료를 공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통계자료를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하거나 산하단체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6. 관세행정 통계자료를 이용 일반인 등에 서비스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7. 이미 공표된 통계나 당해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8.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항목을 요청하는 경우
9. 통계자료 요청사항이 과다하여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0. 전산관리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수작업을 수반하여야 될 경우
11. 업체의 통관내역 확인이나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46)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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