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사례
ㅇ 원재료를 수입한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임
ㅇ 하지만,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가장 높은 수입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
ㅇ 새로운 제도는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 사용하는 문제 예방
□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 사례
ㅇ B제품을 생산할 때, "A" 원재료(세율 0%)와 "A+" 원재료(세율 10%)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에 섞어서 수출용과 내수공급용 각각 50%씩 생산하여 공급
ㅇ 이 때, 생산물품의 50%만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고려없이 관세율 10%인 원재료 100%를 투입한 것으로 환급신청시 납부세액을 증명함
☞ 새로운 제도는 환급시 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비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예방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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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