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있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력,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 중소 수출기업 심사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은 공인 신청 전 단계에서 공인획득시 까지 카운슬링을 기반으로 한 심사를 통해 업체가 보다 수월히 공인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며,
-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인기준 중 일부 부분에 대해 일반 수출업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중소 수출업체와 연관성이 적은 심사기준의 개선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획득을 적극지원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제도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481-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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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