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도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을 단속하나요?
관세청에서 담당하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침해사범 단속대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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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지식재산권침해사범 등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밀수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최근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 의약품, 생활용품, 안전용품, 신변용품의 밀수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서, 인체에 유해(불량 먹을거리)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기망(위조상품)하는 불법 수입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 대상 : 아래 품목과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및 지식재산권침해 행위 등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4)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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