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발견 시 신고 방법
ㅇ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5’로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