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발생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미국 바이어가 C/O상 HS 정정 요청
- 플라스틱 성형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3920.10호로 분류하나, 미국측은 3921.90호로 분류
- 수출입자 확인 결과, 양국 모두 관세당국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등 유권해석 받은 사례 없음
◆ 문제해결
ㅇ 업체 제공 자료 검토 결과, 수출물품은 3921.10 및 3921.90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 두 품목번호 모두 세율혜택이 동일(일반 4.2%, 협정 3.7%)하므로 미국내에서 저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자 조작은 아닌 것으로 판단
ㅇ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공하도록 안내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 042-48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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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