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호텔건물은 4~7층까지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숙박시설(관광호텔)이고,
기타 지하1층~지하4층과 2층은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위락시설) 등입니다.

만약 건물전체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한다면
상기 건물 전체가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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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입니다.

건물의 각 층별로 지원대상 부분만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개보수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 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ㆍ비품 구입비용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 (☎ 02-3704-97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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