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발생
ㅇ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이태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
- 로마 세관에서 한-EU FTA가 아닌 EUR1 제출을 요구하면서, EUR1이 아닌 경우 관세혜택 배제 통보
- 수입자를 통해 EUR1은 한-EU FTA와 상관 없으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나, 로마 세관에서 불인정
※ EUR1은 EU 국가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 인정을 위해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문제해결
ㅇ 수입국 세관에 한-EU 협정상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제출시 협정적용 가능하다는 한국 관세청 의견 전달하여 해결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부속서 3에 따라 한국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함을 피력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 042-48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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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