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위반 행위는,
○ (밀수출입죄)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입한 행위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조각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관세포탈죄 등) 수입물품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부분품으로 수입한 행위 등
○ (밀수품 취득죄 등) 밀수장물 등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행위 등
○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69조~제274조)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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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