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이란
ㅇ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에 직결되는 해외 현지 통관애로에서 관하여 관세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흥 및 주요 교역상대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 해외통관애로 처리체계
ㅇ (접수) 인터넷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및 관세관 등을 통한 자체접수와 무역협회‧코트라(kotra)‧상공회의소 등 무역 관련기관에서 최초 접수하여 관세청으로 이송해 주는 체계입니다.
ㅇ (처리) 단순한 통관애로는 관세청 해당 업무부서 질의 후 즉시 응답처리 하고, 중요사안은 해외주재 관세관을 통한 처리, 관세당국간 실무자간 접촉, 관세청장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 (☎ 042-472-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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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