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어떻게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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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國有林)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성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임지에 대하여 구분하고,
○ 기타 임지는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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