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존국유림은 사용허가,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라는 제도로 임대하고 있으며,
- 국유림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 불요존국유림은 지정된 사업종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 사용허가나 대부 예정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어야 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이어야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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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