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허가란 무엇 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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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허가란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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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을 국가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의 대부행위와는 구분되는데,
   - 본 사용허가는 도로, 군사용지, 전기, 통신, 방송, 가스, 수도, 철도, 제방, 하천, 휴양림, 등산로, 숲탐방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토록 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국가 산림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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