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담임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추천이 있는 경우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담임추천에서도 탈락하고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330-1272)
|
관련법령 :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4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