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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제제균일성시험 중 표1. 함량균일성시험 및 질량편차시험의 각 제제에의 적용에 따라 장용성 필름코팅정이며 주성분이 25mg이상이고, 제제 중 주성분의 비율이 질량비(단, 코팅층을 제외하고 계산)로서 25%이상인 경우 질량편차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제제균일성시험 중 표1. 함량균일성시험 및 질량편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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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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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