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중학교 전학 신청과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학 신청 대상자로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이전을 한 자녀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1통을 구비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과에 방문하셔서 전학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배정원칙으로는 주소지의 통․반 조회를 한 후에 해당 학교군의 학년별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를 산출하여 학급당 평균인원수가 적은 학교에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학교 배정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배정을 취소하여 원 재적 학교로 복귀조치 됩니다. (전입학교에서는 배정일로부터 14일이내 위장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4. 전입학 후 재 전입학은 1개월 이상 경과 한 후 가능하며 방학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5. 타 학교군으로 전입학 후 1년 이내에 동일 학교군내로 다시 전입하여 전입학 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출 이전의 학교(원적교)에 배정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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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