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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이 2mL 미만인 주사제의 실용량 시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표시량이 2mL 미만일 경우 적절한 수의 용기를 취하여 복수개의 내용물을 합하여 측정하고 채취용량은 표시량의 합계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2mL 이하일 때에도 개개에 대한 실용량을 결과로 취하여도 되는지요?
대한민국
주사제
대한민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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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량 2mL 미만의 경우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한민국약전」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에 따라, 채취 용량은 표시량의 합계이상이거나, 적절한 수의 용기를 취하여 각 용기에 대하여 각각 따로 건조한 주사통을 써서 전체 내용물을 채취하고 이들을 합하여 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량 2mL 미만 주사제의 정확한 용량 측정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개개에 대한 실용량을 취하여 주사제의 실용량시험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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