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매년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올해부터는 '1회 신청' 만으로도 매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담임추천으로 지원 받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이 내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심사후 대상자 선정함) 학교에서는 교육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매년 초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33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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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4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