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량 표기

사회,문화
0 투표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서 분자량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USP나 EP에서 경우에 따라 소수 1자리까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자리만 표시해도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서 규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원료의 별첨규격을 작성할 때 분자량은 약전 통칙 분자량 표기방법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