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귀하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별도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귀하가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부담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민사로 확인하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부분도 노동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청 182번 으로 문의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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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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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