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로 판단할 때 귀하의 1일 휴게시간은 1.5시간,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5 * 6일 = 51 시간이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1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다만, 1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