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해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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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이상의 이동식주택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8시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오전15분 오후15분 휴식시간

토요일도 8시출근 18시퇴근 정상 근무 하고요.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고 1주 12시간을 합의하여 연장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제외라고 되있고요.

오전오후에 15분씩 쉬는것도 근무시간에 제외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초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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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로 판단할 때 귀하의 1일 휴게시간은 1.5시간,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5 * 6일 = 51 시간이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1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다만, 1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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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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