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30일 입사하여 2013년2월6일 야간근무 하다가 산재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해서 3도화상으로 이식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통근치료중에 산재요양중 회사에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처리돼서 서면이나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햇다 건강보험료가 상실돼서 회사에서 퇴사처리된것을 알앗다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 햇더니 2013년 7월 19일 퇴사처리 된것을 다시 한번 확인 햇다 저 본인은 사직서 쓴적도 없고 서면으로 통보 받은적도 없다 저는 원직복귀 희망합니다 경기노동위원회에서 저의 대한 민원 잘 처리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산재용양중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고 알고 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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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부당해고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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