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영세자영업자 중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일부 직종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이 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그리고 귀하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상기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일배움카드제 안내 동영상 시청 확인증(동영상 시청후 HRD-Net에서 출력 가능)이 필요하며 동영상 시청은 www.hrd.go.kr 에서 HRD-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화면 좌측 하단의 "빠른 서비스"에서 "동영상 시청" 클릭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안내동영상 시청" 클릭 → 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하시면 되고 시청 확인증 출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센터에서 시청 확인 가능합니다.
②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해당 고용센터에서 작성)
③ 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해당 고용센터에서 작성)
④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원본 또는 사본(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농협 중 한 곳만 가능)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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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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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