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갑작스런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고일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고예고를 하였다 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문의하신데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④ 근로자대표에 대해 50일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리며,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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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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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