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7조 제2항)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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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