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7조 제2호에는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2.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영업이 제한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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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