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민원을넣엇엇는데

확실치가않아서 다시한번 신청하는데요

일한기간은 4개월쯤 지낫구요

상시근무인원이 5인이상이라는데

피시방알바라 1인 또는2인인데

일하는피시방에서 친구들이랑놀려햇는데 자리가없어서

근처 다른피시방에서 놀앗다고 짤렷는데

이런경우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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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귀하가 근로하였던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2인 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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