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귀하가 근로하였던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2인 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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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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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