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크게 법정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과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눕니다. 법정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각 종 기간들에 대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경우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이 법정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이라면 2년 이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나 법정 도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신청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하셔야 하며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제척기간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사업장의 폐업일이 아닌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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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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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