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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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조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주민의 영업권 보장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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