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정기지급’(법 제43조 제2항)에 관하여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7월 30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월 30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 바, 근로자가 8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9월 30에 임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며 9월 14일 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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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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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