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원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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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절차 및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신청 → 조사개시(조사 신청후 2개월) → 예비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 → 본조사(3개월, 2개월 연장가능) → 관세부과(1개월, 20일 연장가능)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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