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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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로 농수산품, 일부 제조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별품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민감/초민감 품목 선정은 2단계협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 품목선정은 우리의 기체결 FTA 사례, 중국의 특성(지리적 근접성, 산업구조의 급속한 발전 및 변화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품목 소관부처와의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 이후 중국과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감/초민감 품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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